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계층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출시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에 290만 명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하지 않고 없어졌지만,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시행한 첫 해와 비교하여 무려 10배 가까운 규모로 17만 1,000명으로 증원되어 재출시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금 형식으로 매달 10만 원씩 납부하게 되면 정부가 저축 장려금으로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3년 만기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부터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될 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완화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천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 확대, 서류 제출 간소화
- 군입대/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 유지
지원대상
일반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이어야 하지만, 기초 및 차상위수급자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게 현재 사업 또는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기초 및 사상위수급자는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꼭!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취업준비 중인 상태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위의 대상자 요건에 충족되면 일반 대상자가 받는 수령액은 1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 차상위 이하 대상자가 10만원 납입 시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런 경우 원금 360만 원, 정부적립 360만 원 ~ 1,080만 원으로 최대 1,440만 원과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3년 만기 가입기간 동안에 근로/사업활동, 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까지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납입액의 최대 1~3배가 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3.05.01.(월) ~ 23.05.26.(금)까지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링크는 글 하단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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