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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 안할 시 '세금폭탄'

by 0.1.2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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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 [분류 전체보기] - 클릭 한번으로 개인 종합소득세 신청대상 및 방법 조회/환급 받는 방법

사진=국세청 로고/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대상 / 신고 안 할 시 받는 불이익
간편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환급금 관련한 내용 분석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종합소득세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시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여부 확인하기↙)

신고대상 여부 확인

링크로 이동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우측 상단에 <신고도움서비스> 누르시면 본인의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적용 범위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간 또는 법정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판매업, 부동산임대 같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말하며, 연예인, 운동선수,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소득자입니다.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 근로소득
    회사에 소속되어 받는 월급으로 인한 소득을 말하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
    근로자가 일정기간 수입이 없이 퇴직, 노후 등으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기타 소득
    위의 항목들 외에 일시적 수입(1회성 강사료, 예술 창작품의 저작권료.인세, 산업재산권의 양도.사용대가, 장소.물품의 대여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 통상 6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소득세 모의 계산기↙>

소득세 모의계산기

소득세 모의 계산기로 먼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 일용직소득세 /
근로계산기 / 연봉계산기 / 월급계산기 / 시급계산기 / 퇴직금계산기 / 업종코드 조회 /
소득세 뿐만 아니라 시급, 월급, 연봉, 퇴직금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합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한국에서는 법령으로 지적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 신고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세금 대상 중에 로또나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 뇌물에 대한 수익까지도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 대상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과 같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
년도 과세건수 과세대상금액 고지세액
2019 810 729억 228억
2020 476 388억 129억
2021 256 128억 42

 

 

신고 안 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세금 폭탄'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 쓰지 않거나,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할 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과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으로 구분되는데, '부정'은 허위 증빙, 국세 포탈에 기재될 정보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은 '무신고 납부세액 x 40% 혹은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로 계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진=납부.환급불성실에 대한 징수 계산법/온라인 커뮤니티

신고를 한 후 세금이 충분치 않은 것을 이유로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만 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절반까지 감면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동영상↙>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용어에 대해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 사례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상황의 사례를 찾아보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역에 따른 환급금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란, 세법에 의거해서 납부한 세금이 납부되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상황이면, 국가가 실수로 징수한 세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 조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부 마치고 최종 징수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지급시기는 5월 정기신고를 한 후 6월 중순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삼쩜삼 간편 조회↙>

환급금은 '삼쩜삼'을 통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득에 대한 세무 정보까지 조회해 주고 환급액을 측정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세무정보를 가진 사람들도 별다른 세무지식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경 쓸 일 없이 수월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꿀팁 알아두면 좋은 정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간 월 30만 원씩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월 10만 원씩 저축(3년/360만원)

+월 30만 원씩 정부지원(3년/1,080만원)

=1,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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