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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사업 | 부부당 최대 200만원 현금으로 돌려받기

by 0.1.2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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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2025 | 최대 200만원 지원받는 법 총정리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주목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2025)’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냉동난자를 보관 중인 경우, 해동·이식 등 절차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5년 한정 지원사업입니다. 시술 후 사후 신청만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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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및 난임 부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Health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유형: 현금 지급 (사후 지원,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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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 본인이 보관한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혼인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보건소 확인 기준)
  • 국적 요건: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보유자일 것
  • 건강보험: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제외 대상: - 매매·대리모·수증 난자 사용 - 미성년자 정자·난자, 성 선택 목적 시술 - 불법 생명윤리법 위반 시술 위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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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및 금액

냉동난자를 활용한 해동, 수정, 배양,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총 200만원 한도)
  • 지원범위: 해동, 수정, 배양, 배아이식(초음파 유도 포함),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등
  • 지원시기: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시 현금 지급

※ 시술 후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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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시점: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신청 경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Health
접수 부서: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부서

 

신청방법 알아보기👆

 

준비서류 알아보기👆

 

📍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및 지급결정
  4. 서비스(시술비) 지원
  5. 사후 관리 (지원금 사용 및 상황 점검)

※ 난임부부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병행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준비서류 및 체크리스트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부부 각각)
  • 시술 관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해동·이식 항목 포함)
  • 의사 소견서 또는 시술확인서 (병원 발급)
  • (해당 시) 난임 진단서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내역

💡 TIP: 서류는 PDF로 저장 후 이름_서류종류_날짜 형식으로 업로드하면 보건소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보건소에서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Q2. 냉동난자를 제3자에게서 받은 경우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매매·기증·수증 난자는 생명윤리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지원금은 바로 지급되나요?

시술 후 보건소 심사 완료 시 **사후 현금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2~4주 내 지급됩니다.

Q4.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원 한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Health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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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및 신청 바로가기

  • ✅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 조건: 1년 이상 사실혼 또는 혼인 관계 + 건강보험 가입
  • ✅ 금액: 1회당 100만원, 최대 2회(총 200만원)
  • ✅ 방식: 시술 후 사후 신청 → 현금 지급
  • ✅ 경로: 보건소 또는 e-Health 온라인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시술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100만원 이상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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