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 서초구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되어 소상공인의 신규채용이 축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X3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45억으로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니
빨리 자격요건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07.01. ~ 2023.04.30.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단,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X 3개월)
- 지급방식 : 지급대상자 개인계좌로 지급
아래 링크에서 지원공고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강남대로 221, 양승환승주차장 5층 510호)
(☎02-120, 02-2133-9341, 5395) - 이메일접수 : chamchis@citizen.seoul.kr
※이메일 제출 권장 - 팩스접수 : 02-2155-8744
- 신청기간 : 2023.04.03.(월) ~ 04.30.(일)
- 문의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02-2155-8771, 8734)
- 신청서류 (▼아래 링크 첨부▼)
-신청서 (서초구 홈페이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초구 홈페이지)
-근로자 통장사본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확인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타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수령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다른 지원사업도 확인하세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도 자세히 포스팅 해놨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 청년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120만원 지원 받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