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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 원(정부지원 40만 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 원을 타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인데, 이후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타갈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혜택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 원 적금 시 5,000만 원으로 환급 (정부지원 +800만 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가입기간
가입조건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가입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은행별 가입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
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
농협은행 NH청년도약계좌 |
신한은행 신한청년도약계좌 |
우리은행 우리청년도약계좌 |
하나은행 하나청년도약계좌 |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총 3.6%의 금리를 받을 있고,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기존 2.1%에 1.5%의 우대금리 적용 (총 3.6% 금리 적용)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조건 및 가입기간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올해까지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취급은행
📍은행별 가입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3. 내일체움공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5인 ~ 50인 미만인 제조업 또는 건설업에 종사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400만 원, 기업 400만 원을 공동 적립
2년 만기 시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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