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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은 흔히 말하는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체크리스트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래에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취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 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기근속 후 실직자는 금액을 더 주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 가는 사람은 감액을 한다고 하네요.
아직 개편 방안에 대한 방법이나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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