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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검진 절차와 주의사항 가이드
목차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주
- 직장 가입자
-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20세~64세)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검진이 이루어지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건강검진표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직장 가입자는 직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기관 방문 및 검진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결과 확인
검진을 마친 후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습니다.
추가 확인 검사
1차 검진 결과에 따라 고혈압, 당뇨, 폐결핵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검진 전 전날 오후 9시 이후 금식이 필요하며, 검진 당일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전 검진이 권장되며, 오후 검진 시에는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추가 확인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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